"2억 준비해" 초등생 납치한 40대…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다

민수정 기자, 최지은 기자 2024. 1.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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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B양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B양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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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계단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 찾아
초등생 스스로 테이프 끊고 탈출
"채무 때문" 40대 남성 구속기소
12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스1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B양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B양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해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을 하지 마라"며 문자로 위협한 뒤 잠시 옥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납치당한 후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40분쯤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던 옷을 뒤집어 입거나 가방을 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폐쇄회로TV)가 있는 곳에서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15분쯤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억7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부담을 느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1시간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 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가 계획적 범행임을 규명해 구속기소 하고 B양과 B양의 어머니에게 심리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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