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귀재교수 위증 의혹' 전북교육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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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북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 교육감 측이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 교수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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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거석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
(전주=뉴스1) 임충식 김혜지 기자 =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북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거석 교육감 자택과 차량, 전북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이뤄졌다.
교육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교육감실에서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실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검찰은 이날 문예체건강과를 방문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과 관련된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 교육감 측이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찰은 이 교수 측근 등을 위증 교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서 교육감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 교수의 거듭된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해 8월25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다. 또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 교수를 구속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서 교육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교수가 현재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서 교육감 측은 "검찰이 이 교수가 경찰에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교수의 위증 혐의와는 전혀 무관하고, 이 교수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 이 교수를 증인으로 다시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자백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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