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MBC 바이든 보도 패소, 심각한 피해 발생 인정"

김정률 기자 정지형 기자 2024. 1.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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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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