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속성·효율성 높인다...공정거래분쟁조정법 추진

이승은 2024. 1.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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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를 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소송 대신 자율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인 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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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를 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소송 대신 자율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인 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한 사람의 결정으로 분쟁을 빨리 종결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이견이 크다면 객관적 감정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6개 법률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 제정으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뒤 올해 중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수는 2008년 433건이었지만 15년 만인 지난해 3천151건으로 7배 늘었고, 피해구제액도 141억 원에서 천308억 원으로 9배 늘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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