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모르쇠’ 공익 기부금…여수해상케이블카, 이번엔 미납금 낼까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4. 1.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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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케이블카와의 ‘공익 기부금 소송’서 승소
‘매출액 3%’ 기부 약속 어겨 법적 대응…미납금 32억원 쌓여
‘10년 갈등’ 봉합은 미지수…업체 항소로 법적 다툼 계속될 듯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남 여수시가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사업자가 과거 여수시와 맺은 기부금 납부 약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 간 10여년에 걸친 갈등이 봉합될 지 주목된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여수시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시와 10년 다툼 원고 패소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시를 상대로 낸 약정무효확인과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업체 측이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여수시와 약정을 맺은 건 지난 2014년이다. 그러나 2년 동안만 약속을 지킨 뒤 이후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여수시가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2021년 협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여수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업체에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체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말끔히 매듭 되지 못한 채 법적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막은 이렇다. 여수 오동도 앞 자산공원∼돌산읍 돌산공원 1.5㎞ 구간 해상을 가로지르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당시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자는 케이블카 설치 이후 궤도사업 허가 조건인 주차장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준공을 받지 못한 채 재정난에 시달렸다.  

그러자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조건부 임시 운행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이를 근거로 오동도 입구 시유지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 및 기부체납 후 운영 조건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내줬다.

당시 주차장 미확보 등 조건 미비로 전남도의 허가를 받지 못했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 행정 지원을 통해 2014년 12월 첫 운행 시작 후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대박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첫 운행을 시작한 뒤 전국적 명성을 얻으며, 2018년 기준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준인 240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경영난을 해소했다.  

업체 "기부 대신 장학재단 설립·운영하겠다"

그러나 업체는 당초 약속과 달리 운영 첫해인 2015년분 기부금 8억3379만원에 대해서만 약속대로 납부했다. 전남도의 정식 운행허가를 얻은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도에서 사업 준공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뤘다. 

이에 여수시가 지난 2017년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201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씩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 이후 2016년 분 기부금은 강제 기탁(공탁금)됐지만,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다가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업체 측이 납부하지 않은 기부금은 32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미납 기부금은 3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해상케이블카 측은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가급적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고 원활하게 기부금을 받아 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익 기부금 외에도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차장 문제를 두고 여수시와 업체가 오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 측의 항소 등 대응을 보고 공익 기부금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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