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 고객에 문자 10만건'…금감원, 우리은행 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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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은행 자산 횡령, 사모펀드(PEF) 등 금융투자 불완전 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기관조치와 함께 과태료 8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 일부 부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개인신용정보(예·적금 만기일·수신일)를 이용해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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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의무 위반
ELS 판매선 체결과정 녹취 누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은행 자산 횡령, 사모펀드(PEF) 등 금융투자 불완전 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기관조치와 함께 과태료 8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공동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생산자(은행 등)가 오픈 API를 통해 서비스 소비자(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해 계좌조회, 이체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정보보호에 대한 내부통제를 구축하는 것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마케팅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발송내역의 재점검 수행 등 정보보호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과거 발송내역을 재점검하지 않았다. 별도 보안대책 없이 마케팅 미동의 고객 정보까지 추출해 광고 문자를 전송하기까지 전산 제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문책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또 2019년 9월 16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은행 재산 총 697억30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씨는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2021년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확인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한 5건의 계약에 대해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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