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비트코인 ETF' 못 산다?...관련주도 추락 [코인브리핑]

한영준 2024. 1.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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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에 전날 급등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전날 일제히 급등했던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하기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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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한 트램에 비트코인 광고가 게시된 모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에 전날 급등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전일 대비 14.89%, 우리기술투자는 9.10% 하락했다. 두 종목은 지난 11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상승폭 일부를 반납한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주로 묶인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지분을 갖고 있는 티사이언티픽도 전일 20.35% 급등했지만, 이날 11.70% 하락했다. 전날 상한가를 찍었던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는 16.76% 하락했다. 블록체인·핀테크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 역시 7.54% 하락했다.

전날 일제히 급등했던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하기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 앱을 통해 ETF를 거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지난 11일 장 마감 이후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판단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법에 명시된 상품 이외의 매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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