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 기소

안영록 2024. 1. 12.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5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3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를 둘러보다가 사람이 많은 것을 본 뒤 나온 사실을 확인해 그에게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5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3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월세 190만원이 밀려 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범행 직후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월세로 내기도 했다.

달아난 A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자택에서는 그가 착용한 마스크와 모자, 도검‧단도 등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를 둘러보다가 사람이 많은 것을 본 뒤 나온 사실을 확인해 그에게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