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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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5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3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를 둘러보다가 사람이 많은 것을 본 뒤 나온 사실을 확인해 그에게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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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5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3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월세 190만원이 밀려 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범행 직후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월세로 내기도 했다.
달아난 A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자택에서는 그가 착용한 마스크와 모자, 도검‧단도 등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를 둘러보다가 사람이 많은 것을 본 뒤 나온 사실을 확인해 그에게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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