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속·효율성 제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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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6개 법률에 산재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정비·개선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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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6개 법률에 산재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정비·개선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분쟁조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에 차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원화된 법률 없이 해당 제도가 6개 법률에 산재됨에 따라 분쟁조정제도 시스템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워졌고, 법령의 통일성과 제도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날 이황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은 발제와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희은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되고 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건식 조정원 박사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 등을 소개했다.
지정토론에는 심재한 영남대 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김남수 김앤장 변호사,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추천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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