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분쟁조정제도, 별도 법률 제정할 때…신속·실효성 제고"

이철 기자 2024. 1. 12.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해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공청회
제정안, 올해 중순 국회 제출 전망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2024.1.1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해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분쟁조정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조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17년이 지난 현재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함에 따라 분쟁조정제도 시스템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법령의 통일성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개선함으로써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를 비롯해 제정안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희은 공정위 경쟁정책과장과 김건식 조정원 박사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경쟁법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의 지정토론 등이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