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제도적 기반 정비…제정안, 올해 중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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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17년째 운영되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가 개선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지난 2008년 도입된 뒤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매년 수백억 상당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도 1308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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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후 국회제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17년째 운영되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오후 3시께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지난 2008년 도입된 뒤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매년 수백억 상당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도 1308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돼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고,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 별도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법 집행을 보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개선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해당 제정안에 "분쟁조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제정안에 대해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께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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