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사망' 신호위반·과속 80대 운전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종재 기자 2024. 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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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나머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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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속‧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83)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나머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내달 2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연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했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렸다.

당시 현장에서 숨진 보행자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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