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골칫거리 상속세, 상가·아파트·예금… 증여 순서는?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세무사) 2024. 1.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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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유고한 자)의 상속 당시 본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만약 부친이 계속 보유할 경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고, 임대 수익의 소득세는 부친이 한 번 내고 남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로 또 과세하기 때문(고액 재산가는 70% 이상이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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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유고한 자)의 상속 당시 본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다. 고액 재산가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자.

단독주택은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증여재산 평가금액),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고 시세는 14억원이나 유사거래가액은 없다. 아파트는 유사거래가액 10억원(증여재산 평가금액), 구입한 지는 5년이 지났으며 예금 역시 10억원(증여재산 평가금액)이다. 상가는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증여재산 평가금액), 구입한 지는 10년이 지났다. 시세는 17억원이지만 유사거래가액은 없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평가 기간내(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한다. 아파트나 대단지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법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공시가액)로 재산을 평가한다.

고가의 상가는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 결정기한(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사후 감정을 받아 과세를 할 수 있다. 상기 사례에서 상가는 고가의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사후 감정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재산 가치 상승분은 자녀의 소유이다. 향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 주위 시세보다 낮게 가치가 형성됐지만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임대 수익률은 부동산의 시세, 지리적인 요소, 신축년도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야 하지만 상가가 증여재산평가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고 향후 시세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재산이라면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를 하고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만약 부친이 계속 보유할 경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고, 임대 수익의 소득세는 부친이 한 번 내고 남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로 또 과세하기 때문(고액 재산가는 70% 이상이 세금)이다.

물론 예금으로 증여받아 자녀가 새로운 투자를 해 수익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예금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예금, 상가 모두 10억원으로 증여재산평가와 증여세는 동일하지만 실제 증여 후 자녀의 수익률은 다르다. 상가가 현 시세에 비해 세법상 가장 저평가됐다면 증여세평가금액 대비 실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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