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설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 운영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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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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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 감독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분야도 연계해 체불예방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지역의 지난해 12월 말 체불액은 1317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체불액인 292억 원 대비 28.5%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불액은 2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200억 원 대비 38% 증가했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 및 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건설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신고 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체불 예방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대응할 계획이다.

재산 은닉, 자금 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 상습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보다 강화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특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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