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진실 밝혀져…항소 전 사과부터"

박상곤 기자 2024. 1.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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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다.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 이상 포장하지 마라"고 12일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공정보도'를 훼손했다"며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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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뉴델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 양자 회담장 로비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09.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다.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 이상 포장하지 마라"고 12일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과 해당 매체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오히려 해당 매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기자의 양심'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 이상 포장하지 마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사실을 고의로 조작·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로 볼 수 없고,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병폐일 뿐"이라며 "국내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공정보도'를 훼손했다"며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발언에 덧씌워진 왜곡된 자막은 단순한 조작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MBC의 무책임한 왜곡 보도는 국민의 제대로 알 권리를 짓밟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은 훼손됐다"고 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다. 가짜뉴스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며 "항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MBC)는 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MBC는 입장 자료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인용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후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보도 이후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던 김은혜 전 의원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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