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마약했어"…유흥주점서 혼술 30대 갑자기 종업원에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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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여수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종업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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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여수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종업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 2개를 발견했고, A씨의 팔에서 주삿바늘 자국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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