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남한강 준설토 원상복구 참여 건설장비업체 40여곳 줄도산 위기
“남한강 준설토 원상복구 사업 건설사와 공사계약도 없이 32억원 넘는 공사를 진행한 여주시는 각성하라. 체불임금 10억여원을 지불하라.”
12일 여주지역 건설장비업체와 여주시에 따르면 남한강 준설토 여주 내양리적치장 원상복구 건설현장에 참여한 40여개 건설장비 업체들은 ‘체불임금 10억여원을 여주시는 지불하라’며 지난 10일부터 여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여주시 세종대왕면 내양리 남한강 준설토 내양적치장 골재판매를 위해 여주시가 골재개발업체인 거성개발과 골재(원석)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복구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는 업체측의 주장에 따라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농지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업체측 법정관리로 장비대금 등을 지불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 장비업체들은 해당 적치장 원상복구 공사 발주처인 여주시가 40여업체가 받지못한 공사비 10억여원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며 3일간 연속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여주시는 해당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공사 발주처”라며 “거성개발측과 원상복구 공사와 관련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9월 거성개발측과 문제의 내양리적치장 준설토 원상복구를 위해 32억 2천만원에 원상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거성개발측이 최종 법정관리 처리되면서 이들 장비업체들이 받지못한 체불임금은 장비대금과 작업자임금 등 9억 4천 63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2020년부터 골재개발업체인 거성개발이 골재선별과 판매를 위해 구두계약 상태에서 우리 장비업체들과 공사를 지속해 왔다”며 “여주시도 이러한 사실을 잘알고 있으며 이제와서 계약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선공사를 한 업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영세한 장비업체들의 사정은 이해하고 있으나 법정관리 처리된 업체가 지불하지 않은 체불임금을 시가 지급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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