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 세종시의원 재판 3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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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3개월 미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피고인이 지난달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이달 15일에서 4월 15일 오전으로 재판을 3개월 연기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지난해 12월 7일이었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15일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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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에서 4월 15일로 변경
동성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3개월 미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피고인이 지난달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이달 15일에서 4월 15일 오전으로 재판을 3개월 연기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지난해 12월 7일이었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15일로 연기된 바 있다.
피고인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모두 지난해 사임했다.
상 의원은 의장 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 국회 연수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의원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22년 10월 7일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김광운(국민의힘) 시의원이 나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저에게도 포옹하며 입맞춤 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상 의원은 A 씨를 강제 추행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상 의원을 무고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출석 시의원 17명 중 15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함에 따라,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상 의원의 의장직을 박탈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상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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