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은행 개인정보 부당 이용' 우리銀, 과태료 9억원

박연신 기자 2024. 1.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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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고객의 미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고 금융거래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문책을 받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8억7천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한 데 따른 제재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A부서에서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697억3천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타 금융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은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미동의 고객, 6만8천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객의 사모투자신탁 상품가입 시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이 직점 내점한 것처럼 신규 계좌를 개설한 겁니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투자자 22명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확인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일반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8억7천8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직원 등에 대해 주의와 감봉, 정직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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