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창문으로 대낮에 '인질 강도'…"누범기간에 또…징역 6년"

양성희 기자 2024. 1.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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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열려있던 집에 무단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무단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을 인질로 삼고 집 안에 있던 남성에게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강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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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창문이 열려있던 집에 무단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성남 수정구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무단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을 인질로 삼고 집 안에 있던 남성에게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큰 공포와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강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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