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려고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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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2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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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12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10여년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으며, 190만원의 밀린 월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으나,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횡설수설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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