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려고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천경환 2024. 1. 12.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검은 12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노래방 업주 강도 살해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12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10여년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으며, 190만원의 밀린 월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으나,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횡설수설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