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 200m 내 중독자 재활시설 설치 금지

김도윤 2024. 1.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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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m 안에는 마약이나 알코올 등 중독자 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중독자 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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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앞으로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m 안에는 마약이나 알코올 등 중독자 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에서는 지난해 4월 마약중독 치유센터인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가 퇴계원에서 인근 호평동으로 시설을 이전해 논란이 됐다.

호평동 주민들은 인근에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남양주시도 무단 이전으로 파악하고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중독자 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사이 경기도 다르크는 양주시 내 한 정신요양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이전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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