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C 정정보도 판결에 "가짜뉴스 언론자유로 포장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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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MBC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내고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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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MBC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내고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과 해당 매체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해당 매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기자의 양심’이다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사실을 고의로 조작∙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로 볼 수 없고,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국내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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