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월 8일까지 반값 농자재 지원 신청받는다

배상철 2024. 1.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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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규모가 작은 중소농가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다만 다른 보조사업으로 구매한 농자재와 중복 지원을 불가하다.

지난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대상 농가는 5083농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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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규모가 작은 중소농가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올해는 기존 사업비 23억 원에 추가로 시비 20억 원을 증액, 43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상토, 하우스 필름, 멀칭 필름, 농산물 포장재, 양액배지, 종자다.

다만 다른 보조사업으로 구매한 농자재와 중복 지원을 불가하다.

지원 단가는 논·밭 경지면적 구간별로 논은 최대 75만원, 밭은 최대 225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춘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올해는 1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귀촌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농지 소재지가 강원도 내 다른 시군이면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대상 농가는 5083농가였다.

한경모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자재 구입은 9월 말까지 위탁계약 농자재 업체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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