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항소할 것”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4. 1.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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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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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정정보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이 이뤄졌으나 전문 감정인도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도 가려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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