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금지령에 국내 투자자들 혼란

이명근 2024. 1. 12.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상장을 승인했으나 국내에선 아직 갈길이 멀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자본시장법 위배를 이유로 증권사에 ETF 중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토]금융위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상장을 승인했으나 국내에선 아직 갈길이 멀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자본시장법 위배를 이유로 증권사에 ETF 중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관련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내 ETF 시장에 당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