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신협 전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1.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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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신협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신협 직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등이 모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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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김정남 기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신협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의 증거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은 문제 제기 후 2차 피해에 노출되면서 2명은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다른 이들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신협 직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등이 모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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