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에 발송된 부고 문자, 알고보니 스미싱···"URL 절대 클릭 말라"

조윤진 기자 2024. 1.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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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유관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비상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실제로 사기범은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해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 등을 발송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 등을 설치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 지인 연락처를 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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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정부 부처 직원에게 발송한 스미싱 문자.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서울경제]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유관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비상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2일 금융위는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사기범은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해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 등을 발송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 등을 설치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 지인 연락처를 탈취했다.

이후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 3차 문자 메시지를 송부하고 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식이다.

금융위 측은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며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 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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