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C 자막 정정 판결에 “진실 밝혀져...사실 왜곡 근절돼야”
국민의힘은 12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에 정정 보도하라고 선고하자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사실을 고의로 조작∙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로 볼 수 없고,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병폐”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특정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면 정치권이 가세해 저질 정치공세를 펼치며 가짜뉴스를 더욱 확대∙재생산시키고 있다”며 “국내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MBC의 사과도 요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발언에 덧씌워진 왜곡된 자막은 단순한 조작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보다 빠르게 예언이라도 하듯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의 회의 장소를 나서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MBC)가 언급하는 이 사건 보도의 근거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 가치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MBC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러시아 특급, NHL 최고 레전드 등극하나
- 김대중 ‘동교동 사저’ 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 국어·영어, EBS서 많이 나와... 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듯
- 배민·쿠팡이츠 중개 수수료, 최고 7.8%p 내린다
- 다음달 만 40세 르브론 제임스, NBA 최고령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
- 프랑스 극우 르펜도 ‘사법 리스크’…차기 대선 출마 못할 수도
- [만물상] 美 장군 숙청
- 檢,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에 징역 40년·벌금 2조3590억 구형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내년부터 지역별 가격 공개
- ‘미사포’ 쓴 김태희, 두 딸과 명동성당서 포착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