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대부협회장, 법카 내역 안 내 당국 중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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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협회)가 금융당국에 1년여 동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임승보 대부협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300건가량의 자료를 요청했고 협회는 이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등 6건 정도에 대해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다"며 현재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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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협회)가 금융당국에 1년여 동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임승보 대부협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 징계안이 확정되면, 은행·증권·보험·카드·대부업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협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하는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 대부협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300건가량의 자료를 요청했고 협회는 이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등 6건 정도에 대해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다"며 현재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경우 (필요시) 매 건의 사용내역이 아닌 총 금액과 월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법인에 문의를 했는데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 건 단위로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임 회장이 실제로 직무 정지를 당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처분은 이르면 2월쯤 나오는데 임 회장 임기가 3월까지기 때문이다. 현재 차기 회장엔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이 내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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