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4명 강제추행 혐의' 대전 신협 전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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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모 신협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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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모 신협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월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2021년 5월 말에는 다른 직원 B씨의 집 앞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16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자체가 없고,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기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내 직급 차이 등과 관련해 인사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노조 가입 사실 만으로 진술성을 낮게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동조하거나 진술을 맞춰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직장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2차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일부 피해자는 재판 중 직장을 그만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동종의 성범좌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 말 직장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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