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민원’ 류희림 적반하장…방심위 야권위원 2명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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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청부 민원'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야권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야권 위원들은 회의 뒤 방심위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짜 해촉 이유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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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무처 149명, 권익위에 류 위원장 신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청부 민원’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야권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9명 정원인 방심위 구도는 여야 4대1로 기운다. 의혹에 해명은 내놓지 않고 도리어 진상을 추궁하는 목소리를 방심위 밖으로 몰아내어 ‘위원장 친위 체제’를 공고히 한 셈이다. 같은 날 방심위 직원들은 단체로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방심위는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소위원회의 도중 ‘청부 민원’과 관련해 발언하다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퇴장한 점이(폭력 행위, 욕설 모욕), 김 위원은 앞서 ‘청부 민원’ 안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전달하고(비밀유지의무 위반) 9일 소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점(심의업무방해)이 해촉 구실이 됐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야권 위원들은 회의 뒤 방심위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짜 해촉 이유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저희가 그간 비판, 저항했지만 결과적으로 4 대 3 구도 속에서 여권 뜻대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 왔다”며 “그런데도 다시 무리하게 해촉하는 이유는 결국 의혹 제기의 입을 막기 위함이다. 류 위원장이 정말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 위원으로는 홀로 남게 될 윤성옥 위원은 “모욕·폭행이든,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든 해촉하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 절차가 다 무시되고, 다수결 표결로 결정했다”며 “5기 위원회 들어서 부당한 해촉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야권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해촉됐고, 9월에는 정민영 위원이 해촉됐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10월)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11월)를 각각 이광복 부위원장, 정민영 위원 후임으로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해를 넘겨서도 위촉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법 시행령(7조)을 보면 방심위 심의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방임 속에 방심위는 5명까지 쪼그라들었고, 여야 불균형으로 합의제 기관의 취지도 무색해졌다.
김유진·옥시찬 두 위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 위촉했던 위원들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계류 중인 황열헌, 최선영 후보를 건너 뛰고 대통령 몫의 위원 둘을 새로 앉힌다면 현재 방심위의 여야 균형은 6대1까지 허물어질 수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노조는 이날 권익위에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의 이름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한 방심위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뒤 류 위원장이 내부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서자, 직원 대다수가 스스로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며 연대한 것이다.
김준희 방심위노조지부장은 “공익신고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야권 위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해촉을 건의하는 일은 방심위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때까지 방심위가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49명의 직원이 개인 정보를 다 입력하면서 서명을 넘어 신고까지 동참한 것은 방심위 직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조사를 미루고 있는 권익위는 신속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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