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유의종목' 코인, 빗썸은 상폐·고팍스는 유의 연장…'개별 조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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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에서 공동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에 대해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취한 사례가 등장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닥사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갤럭시아(GXA)' 코인에 대해 빗썸은 상장 페지 조치를, 고팍스는 유의종목 연장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닥사에서 공동으로 유의종목 지정한 코인에 대해 거래소별로 '개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닥사차원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에 대해서는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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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치' 사례는 처음…업계 '혼란' 토로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에서 공동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에 대해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취한 사례가 등장했다.
그간 닥사 차원에서 공동으로 지정된 유의종목에 대해선 거래소들도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함께 상장 폐지를 하거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식이다. 이에 이번 사례로 업계 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닥사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갤럭시아(GXA)' 코인에 대해 빗썸은 상장 페지 조치를, 고팍스는 유의종목 연장 조치를 취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해 11월 갤럭시아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에서 '이상 출금'으로 급격한 시세 하락이 발생했다며 갤럭시아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또 기존 토큰 유통 계획과 불일치하는 이동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달 간 소명 기간이 주어졌지만, 빗썸은 끝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빗썸은 지난 10일 "재단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후속 대처만으로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갤럭시아(GXA)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빗썸과 달리 고팍스는 이날 갤럭시아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중 갤럭시아를 상장한 곳은 빗썸과 고팍스다.
고팍스는 "갤럭시아는 토큰 유통 계획과 불일치한 이동이 발생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재단에 소명 요청을 했으며 경찰, KISA 등 기관 신고 및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 커뮤니티에 공시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닥사에서 공동으로 유의종목 지정한 코인에 대해 거래소별로 '개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닥사차원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에 대해서는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믹스(WEMIX)다.
지난 2022년 말 닥사 차원에서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소속 거래소들은 수차례 회의와 투표를 거쳐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또 위믹스 사례 이후 베이직(BASIC), 어거(REP) 등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번 사례처럼 특정 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택하고, 특정 거래소는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얘기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거래소들의 이 같은 조치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닥사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의 퇴출로 통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한 번에 퇴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거래소마다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닥사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에 대해 반드시 공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부 '룰'은 없다는 입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 차원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같이 상장 폐지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내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닥사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특정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더라도, 또 다른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다.
한편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 갤럭시아(GXA) 측은 빗썸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갤럭시아 재단은 "최근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과 경찰 조사 진행 현황을 빗썸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공유했다"며 "빗썸에서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나 소명 기한을 별도로 공유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상장 폐지) 공지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 지원 재개를 위해 필요한 상황을 빗썸 거래소와 확인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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