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두고 與 고심…"국민여론 더 듣겠다"

경계영 2024. 1.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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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숙고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다음주 금요일(19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하기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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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의요구 요청 '아직'
윤재옥 "의원총회 열어 의원 의견도 들을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숙고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다음주 금요일(19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하기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당은 국민 여론을 좀더 들어보고 우리 의원 의견도 들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여당과 야당이 각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재조사보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일방적 주도로 처리돼 절차적 타당성이 없고 △사실상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감사원의 감사 요구, 특별검사(특검)에 준하는 수사권으로 ‘초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선뜻 건의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직전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법’와 달리 거부권 건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공식 재의요구 행사는 법 통과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통해 절차를 거쳤고 (지금도) 통상적 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참사에 대한 경찰·검찰 조사를 국회·언론 등 전 국민이 지켜봐 다시 조사하더라도 다르게 나올 것이 없고 법적 옳고 그름으로 따져도 위원 구성, 독소조항 등이 있어 거부가 맞다”면서도 “참사 자체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데도 그렇게 비치는 것은 (거부권 건의를) 망설이게 한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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