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되는데 우리는 왜?…비트코인 ETF 거래 금지에 관련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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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올랐던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증폭됐다.
하지만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데 이어 미래에셋, KB, 키움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제한 공지사항을 잇달아 게재하자 투심이 꺾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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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올랐던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사고팔 수 없도록 제동을 건 탓으로 해석된다.
12일 오후 2시15분 기준 증시에서 한화투자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635원(14.43%) 내린 3765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도 위지트(-15.81%), 우리기술투자(-9.35%), 위메이드(-8.52%), 갤럭시아머니트리(-8.43%), 다날(-6.43%) 등이 동반 약세를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펀드를 공식 승인했다.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등 11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거래됐다. 이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증폭됐다.
하지만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데 이어 미래에셋, KB, 키움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제한 공지사항을 잇달아 게재하자 투심이 꺾인 모습이다.
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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