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8명 개인 정보' 지인에 넘긴 전 건보공단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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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자 1600여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누설한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건보공단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1월쯤 광주 북구 소재 지인 사무실에 장기요양자 1678명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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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자 1600여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누설한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건보공단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1월쯤 광주 북구 소재 지인 사무실에 장기요양자 1678명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서에는 장기요양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요양 등급, 전화번호 등 정보가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보공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무단 이용하게 해 경위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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