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도 출산용품교환권 받을 수 있어요” 은평구 지원 대상 확대

김동현 2024. 1. 12.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 은평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 내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둘째 이상 출생 자녀에게 15만원 상당 지원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 은평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은평구는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 내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례가 개정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서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각 동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서비스사업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출생 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통해 출산‧양육‧돌봄 존중 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