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선 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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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거래 첫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 6조원이 몰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를 승인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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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법 밖의 상품, 중개 허용하지 않아”
국내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거래 첫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 6조원이 몰렸다.
로이터 통신이 시장정보업체 LSEG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된 11일(현지시간) 총거래 규모는 46억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를 승인했다. 이에 11일 뉴욕증시에서는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종목코드 GBTC)’를 비롯해 총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 상장돼 거래됐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국내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검토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새롭게 출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가상자산 전담 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감독국과 조사국은 정보기술(IT)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33명의 직원이 포함되며 6개팀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한 준비 ▲가상자산 사업자와 시장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기관과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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