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정보도 해야" 판결에…MBC "유감, 항소하겠다"

변휘 기자 2024. 1.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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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 관련 "정정보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 방침을 밝혔다.

MBC는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인용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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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2017.9.3/뉴스1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 관련 "정정보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 방침을 밝혔다.

MBC는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인용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는 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며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과 같은 글자 크기로 자막을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MBC는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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