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섭의내로남불] 이재명 검증위, 같은 잣대로 국민의힘 비판할 수 있나

임재섭 2024. 1. 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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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의 명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인사도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적격판정 기준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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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의 명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인사도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적격판정 기준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3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인천 계양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했고 통과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황 의원의 경우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울산시장 측을 표적 수사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4년 전 총선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도 적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과 당시 판결문을 보면 '강제추행이 있었다 단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한 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의 민사 판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해 "(형사 재판 판결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통과된 셈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판단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나 황 의원 사건이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것이니 이를 인용해 부적격 판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식이다.그런데 그런 판단이라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나 항소하는 상황도 비판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만 나쁘다'고 믿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선택적 믿음으로 동의할 수 있어도, 중립지대에서 보기엔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상대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보다 내부 세를 다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자칫 선거로 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장된다면 여야를 떠나 국민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야를 넘어 '인물만 뛰어나다면 과거 범죄 이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선거로 면죄부를 받는 후보가 줄줄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선거로 면죄 받을 일이 없는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나을 것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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