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수면제 탄 커피 먹인 뒤 살해한 남편,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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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아내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먹인 뒤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서산지역 한 모텔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아내 B 씨(47)에게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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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아내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먹인 뒤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서산지역 한 모텔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아내 B 씨(47)에게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 씨의 목 부위에 울혈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를 먼저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웠던 A 씨는 다른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1심 재판부는 살해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우발적 주장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부속물로 본 결과다.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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