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1병 반 마셨다""…승용차 들이받은 음주 오토바이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4. 1.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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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0㎞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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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0㎞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광화문 먹자골목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군자역으로 가던 중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왼쪽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5%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맥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그를 경찰서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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