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정정보도 판결에 MBC "유감…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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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MBC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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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MBC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MBC는 12일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며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 보도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해야 한다"며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배정한 돈을 지급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발언에 대해 "국회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해당 보도 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그해 12월에는 외교부가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을 두고 MBC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앞으로도 '언행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변함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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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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