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근절 대응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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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하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과 불법 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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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전문화하고 대형화되는 추세지만 금감원과 건보공단의 상호 정보 공유가 제한돼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하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과 불법 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과 공유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청도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면서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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