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美 비트코인 ETF 국내 거래 금지에 관련주 '우수수'

양지혜 기자 2024. 1. 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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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전일 급등했던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2일 급락했다.

금융 당국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이 ETF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투자심리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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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전일 급등했던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2일 급락했다. 금융 당국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이 ETF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오후 1시 기준 한화투자증권우(003535)는 전일 대비 17.10% 급락한 1만 1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003530)도 12.05% 내린 387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티사이언티픽(057680)(-11.65%), 우리기술투자(041190)(-6.48%) 등도 동반 약세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지난해 3분기 기준 5.95% 보유하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된다. 우리기술투자도 두나무 지분(7.22%)을 갖고 있다. 티사이언티픽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의 지분(7.07%)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인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투자심리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장 마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판단해 국내 증권사들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법에 명시된 상품 이외의 매매가 금지된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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