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절차 진행
KBS 2024. 1. 12. 13:01
많게는 인당 월 20만 원까지 드는 비급여 의약품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말 8개 제약사가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할 만한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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