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감독 친분 이용한 독립야구단 고위 임원, 중간 금품 수수 의혹? 해당 구단 “지인일 뿐, 돈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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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독립야구단 고위 임원 A 씨가 현 프로 감독과 친분을 이용해 중간 금품 수수 의혹에 빠졌다.
A 씨는 C 씨 부모님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았지만, 정작 C 씨는 해당 구단에 입단하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해당 구단 관계자는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독립야구단 임원과 감독님과 지인 관계라 친분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선수 입단을 조건으로 감독님이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라며 펄쩍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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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독립야구단 고위 임원 A 씨가 현 프로 감독과 친분을 이용해 중간 금품 수수 의혹에 빠졌다. KBO리그 구단 입단을 미기로 금품 수수 사기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KBO 관계자는 1월 12일 “지난해 12월 B 독립야구단에서 은퇴한 C 씨가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들여다본 뒤 해당 구단에 문의했는데 관련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단계라 향후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MK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C 씨는 2022년 야구를 그만 두려는 시점에서 부모님을 통해 현직 프로야구 감독과 친분을 과시한 A 씨로부터 육성선수 입단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현직 프로야구 감독이 C 씨 부모님을 통해 건네진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프로 구단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구단 관계자는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독립야구단 임원과 감독님과 지인 관계라 친분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선수 입단을 조건으로 감독님이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라며 펄쩍 뛰었다.
해당 구단 사령탑도 억울한 심정을 강하게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및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KBO 총재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만약 위 의혹과 같이 금품수수를 통해 구단 선수 입단에 개입했을 경우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로 징계가 가능하다. 이 경우 1개월 이상 참가활동정지 혹은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또는 300만 원 이상의 제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KBO는 해당 사건 경찰 조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본 뒤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김근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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