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13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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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받는다.
방통위는 12일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했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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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6차례 추진
전자민원센터서 등록 가능
[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받는다.
방통위는 12일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방통위는 총 3개 영역에서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이다.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 신청은 전자 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과 보완을 원하는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등록 신청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진행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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