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급한 불 끈건가? [뉴스in뉴스]
[앵커]
창업주가 채권단에 눈물로 호소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 졌습니다. 이로써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는 한숨 돌린 건지, 다른 복병은 없는지 이어서 임승창 해설위원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워크아웃, 받아들여지기 했는데 이걸로 일 단락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본 게임인 겁니까?
[기자]
이게 마라톤으로 비교를 하면 이제 출발선을 막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42.195km라는 긴 거리를 완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동안 뭐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냐 마냐 놓고 뭐 험한 말도 오가고 했잖아요. 채권단이 결국 수용한 배경은 뭐였을까요?
[기자]
일단 채권단과 금융감독당국이 강한 자구계획을 압박했죠. 그리고 태영건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추가 자구 계획까지 내놨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수주 잔고거든요. 이미 확보해 놓은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태영건설은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6조 원의 수주 잔고가 있고, 그리고 자구계획 발표하면서 전체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채권단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거고, 그래서 가결률도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앞으로 태영건설의 그 많은 부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워크아웃을 우리 말로 옮기면, 기업재무구조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가운데, 고비만 넘기면 충분히 살아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다시 정상화 시키는 걸 말합니다. 주체는 돈을 빌려 준 채권단이고요. 채권단이 빚 갚을 시기를 늦추거나 일부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앵커]
담보 있는 채권단은 그 담보 팔아서 돈 받으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추가 자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진짜 속내가 뭔가요?
[기자]
워크아웃을 가지 않게 되면 법정관리 가거나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파산을 하게 되면 회사 자산을 정리 해서 채권액 그리고 선 순위, 후 순위 이런 비율을 따져서 채권단이 이걸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빌려준 돈의 상당액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와 비교해서 위기를 잘 넘기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빌려준 돈의 상당액을 다시 받아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결정하는 거고요, 태영건설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채권단이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태영건설, 어쨌든 회생시키려고 많은 돈을 이제 밀어 넣을 텐데 그러면 정작 서민들에게 갈 돈이 못 가는 어떤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남의 뼈가 아니라 뭐 국민들 뼈 깎게 되는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래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먼저 앞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채권단의 자금 지원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워크아웃 들어가면?
[기자]
네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로 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가 바로 실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영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기업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단이 직접 자산, 부채 같은 재무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다음이 어떤 자산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 빚을 어떻게 갚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의결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석 달 안에 이뤄지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11일까지 끝나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워크아웃 그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게 공교롭게도 4월 11일 총선 다음 날이네요? 우연입니까?
[기자]
워크아웃은 이미 시작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워크아웃의 강도가 강할지 아니면 중간 정도 일지 약할지 이 부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네 그런데 그 총선 다음 날이라는 게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결정이 달라지거나 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기자]
일단 그 다음 절차는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의결이 된 계획을 이행을 해야 되는 약정을 양사가 해야 되거든요.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달 안에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1일입니다. 이 절차가 다 끝나면 약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기한을 다 지킬 필요는 없거든요. 석 달 안에 한 달 안에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빠르면 총선 전에 이 약정하고 이런 절차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실사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재무 구조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네 이런 상황,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부채가 갑자기 뭐 튀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채권단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영건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지분, 그리고 티와이홀딩스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기로 하면서 워크아웃이 결정됐기 때문에 태영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도 혹시나 생각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중단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식 명칭은 기업회생절차인데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정한 법정관리인이 파견돼서 회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은 기존 경영진이 관리하면서 채권단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건데, 법정관리는 제3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법정관리를 했는데도 빚 갚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되면 바로 파산. 그러니까 회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앵커]
보통 이제 기업들이 워크아웃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때를 비롯해서 과거에도 건설사 여러 곳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적이 어땠어요?
[기자]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게 말씀하신 대로 IMF 외환 위기 때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 건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외환위기 여파로 2002년에 워크아웃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2005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2011년에 현대차그룹이 인수하면서 지금은 시공능력평가 2위 건설사. 이렇게 과거의 위상을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또 여러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건설사들은 살아난 건설사들도 있지만 이게 워크아웃 절차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절차기 때문에 이걸 졸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갔다가 파산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밟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단 태영건설은 한숨 돌린 것 같긴 한데.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태영 하청 업체들. 이들이 받을 피해나 뭐 우려 이런 거 없습니까?
[기자]
그래서 정부가 일단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일단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 사업장별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사업장은 말씀하신 대로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면 여파가 크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른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한 주체들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피해는 최대한 막아주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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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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