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바꾼다" 하나된 여야 의원들, 공동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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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헌승·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 개정으로 대표 발의 의원을 공동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안의 대표성 강화와 함께 여야 상생과 협치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공동대표발의제의 활성화로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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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 공동대표 발의해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헌승·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는 법률안을 공동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한 명만 명시할 수 있었다. 당적이 다른 의원들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도 대표발의제도에 반영하지 못한 것. 이는 결국 여야가 협력하는 입법정책 개발 활동을 저해하고 협치 공간의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4월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본회의에 통과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총 18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등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제명 변경 △재난발생 시 동물보호 조치의 의무화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등록대상동물의 갱신제도 도입 △동물 사육금지 명령제도와 임시조치제도의 도입 △동물구조 적극 처리 공무원의 면책조항 신설 등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 개정으로 대표 발의 의원을 공동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안의 대표성 강화와 함께 여야 상생과 협치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공동대표발의제의 활성화로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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